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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5 주휴수당 알아보기 4
posted by 인테리어소품 행복예감 공간의 선택 2019. 6. 15. 18:05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은 단기간 근로자에게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지요.

 

 

 

주휴수당 

자료출처 네이버백과참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급여시간 X 시급을

따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을수 있으며 ,그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바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출근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나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지로

대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임금체납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니

서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구제

 

만 15세 ~만 24세  청소년과 대학생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신청

성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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